투잡 뛰는 공무원… 월소득 352만원인데 부수입 月 5000만원
정말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것도 제한되어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부수입이 본 업무보다 수입이 많다면...? 과연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사안에 따라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듯하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국민의 울분을 살 일이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조사만 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처리하게 하는 엄중한 법과 결과를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발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하는 공무원은 부수입이 많은 일을 하게 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10배가 넘는 별도소득을 벌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영리업무에 종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는 ▶ "공무원 3000명, 보수 외 소득 연 3400만원 넘겨" 부수입 월 5000만원 넘는 사례도 2건 최혜영 의원 "위법 사항 조사해봐야"지난해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이 3072명으로 나타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도 지난해 31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은 3072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801명을 기록했다. 이 중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한 사람도 눈에 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던 2021년 기준으로는 31명이 상한에 도달했다. 상한선이 월365만원(소득 환산시 월5226만원)인 올해 기준으로는 21명이었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부가 수입을 소득별로 분류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했지만 그중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약 80% 정도였다. 다만 2019년, 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배당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이었다. 실제 공무원 A씨의 경우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2만원(소득환산시 월352만원) 정도인 반면,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뤄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다. 다른 공무원 B씨도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 정도인 반면, 97.1% 배당소득에 2.8%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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